hong2ing 2014.09.12 14:0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입니다
2013년 3월초 입사 5월초 사대보험가입
2014년 10월초 퇴사예정

.퇴직금은 1년6개월 정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입사날부터 아니면사대보험 가입 부터인가요?)
ᆞ인원 감축으로 올해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세무서에는 인상 전 월급이 신고 되어있다고 퇴직금 정산을 인상
전 월급에 맞춰 주겠다는데 타당한건가요?
(구두로 올려주었고 동료들 같은 금액인상,
인센티브식으로 준거라고 우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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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일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귀학 실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액도 귀하의 퇴직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세무서에 신고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통장의 사본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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