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연봉총액 = 기본급 + 연장수당 (기본급 10%) + 식대+차량유지비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식대/차량유지비는 비과세처리 항목이며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연봉구성일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연봉총액 | 기본급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24,000,000 | 21,600,000 | 2,400,000 | 8,612 |
-> 통상시급은 기본급/12/209 로 산출하였습니다.
연봉총액 | 기본급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24,000,000 | 21,600,000 | 2,400,000 | 8,612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 2014.09.13 | 1159 | |
기타 |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 2014.09.12 | 4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1 | |
기타 |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 2014.09.12 | 1785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9.12 | 51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4.09.12 | 478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4.09.12 | 1480 | |
기타 | 법인임원 1 | 2014.09.12 | 424 | |
근로계약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12 | 1020 | |
해고·징계 |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 2014.09.12 | 1337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 2014.09.11 | 2279 | |
기타 | 해고후 회계감사 2 | 2014.09.11 | 49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1 | 2014.09.11 | 1087 | |
임금·퇴직금 |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 2014.09.11 | 1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 2014.09.11 | 81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 2014.09.11 | 1760 | |
노동조합 |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 2014.09.11 | 6662 | |
최저임금 |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 2014.09.11 | 1006 | |
여성 |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 2014.09.11 | 503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 2014.09.11 | 1262 |
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실비 변상적으로 근무일수 또는 차량보유자등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자의 월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