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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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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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