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재 2014.09.12 17:30

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1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8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0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4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20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37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7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491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7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2014.09.11 817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60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658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06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03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2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