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hsj 2014.09.12 18:33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어떤 경호업체에서 하는 30일짜리 아시안게임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확히 진단은 안했지만 위가 안좋기도하고 이번에 엉치뼈 골절이되서 통증도 호소하게 되서

업체측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 개인정보는 업체가  가지고있지만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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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도중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라면 법원 소송시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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