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많은 노력 하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그리고 통상임금 2가지 사항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2014년 7월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2013년 2월1일 입사, 그해 8월1일 부터 1년 재계약하여 2014년 7월31일까지 근무후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이 (1년 15일 , 6개월 연차 6일) 총 21개 라고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3개월 급여 합계 금액 +90일분 해서 지급받았습니다.(연차수당 미포함)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거는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수당이 포함 되는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미만 노동자는 연차수당 포함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년연차 15일 그리고 6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6일을 지급하였다는 겁니다.
6개월 근로에 대한 부분이 연차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월차의 개념으로 6일을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12분의 3으로 계산 가능한지요 문의 드리고요
또한 야근 수당 계산시 직책수당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근무시 미사용수당 발생)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재계약시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하여 다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에는 직책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