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사랑 2014.09.13 11:43

 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120,수습기간이고, 주6일

 월,화,수,금 -> 점심1시간 빼고 하루 8시간 30분 일했구요

목요일은 점심1시간 빼고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여기서 야간수당 1.5배 받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일했습니다.

 6/17 부터 7/31 까지 일해서 받은돈이 1,838,95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라 불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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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및 식비는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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