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120,수습기간이고, 주6일
월,화,수,금 -> 점심1시간 빼고 하루 8시간 30분 일했구요
목요일은 점심1시간 빼고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여기서 야간수당 1.5배 받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일했습니다.
6/17 부터 7/31 까지 일해서 받은돈이 1,838,95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라 불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120,수습기간이고, 주6일
월,화,수,금 -> 점심1시간 빼고 하루 8시간 30분 일했구요
목요일은 점심1시간 빼고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여기서 야간수당 1.5배 받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일했습니다.
6/17 부터 7/31 까지 일해서 받은돈이 1,838,95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라 불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14.09.15 | 561 | |
고용보험 |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4.09.15 | 54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399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
2014.09.15 | 16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3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79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581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5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3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45 |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6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 2014.09.13 | 1159 | |
기타 |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 2014.09.12 | 4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1 | |
기타 |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 2014.09.12 | 16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9.12 | 5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4.09.12 | 478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4.09.12 | 1463 | |
기타 | 법인임원 1 | 2014.09.12 | 417 |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및 식비는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