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토 2014.09.13 13:18

답변 받은거 재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공휴일도 격주로 출근을 합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 3일동안은 제가 쉬는조라서 금토 이틀 같이 쉬게 되는데, 1015일쯤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 계산시 개천절 연휴 이틀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당 차감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개천절이 유급휴일인지? 귀하의 급여지급방식이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공휴일 모두 격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개천절에 쉬면 , 한글날은 출근을 하고

4일 토요일에 쉬면, 11일은 출근을 합니다

업무시간은 08:30~15:00 까지입니다

마침 제가 개천절 3일 공휴일 휴무조 이고, 4일 토요일도 휴무조입니다

따라서, 3,4,5 3일 연휴로 쉬게 되고, 급여는 정상 지급 됩니다

쉬어도 유급휴일인거죠. 그리고 급여지급은 일급이 아닌 월급입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 그만두면 애매하게 1015일에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개천절, 토요일 급여 차감은 당연히 없는거죠?

평소에 일하던 방식 그대로 일을 하는거고, 달 중간에 그만두는 것 뿐인데,

혹시나 이틀 다 급여 차감하는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이 돼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된 바와같이 유급휴일은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14.09.15 565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88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04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36
»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2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