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매장의 사무여직원을 모집하여 1인을 고용하여 단 하루 수습을 하였는데, 나이는 47세지만 열심히하겠다하여 고용했는데
컴퓨터 열기부터 인터넷검색,은행열어보기,메일보내기,팩스보내기등 아무 기본지식이 없었고,더군다나 회계프로그램은 가르칠 엄두조차 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또한 배울의욕보다 하루 한가지씩만 가르치라며 ,머리아파서 못알아듣겠다며,하여 거의 교육하는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퇴근후 도저히 계속 함께할 수없는 분이어서 통보하였더니 하루치 일당 달라며 노동부에 고소하겠다하는데 ,저희도 하루종일 인수인계하느라 알아듣지도 ,의욕도 없는 사람때문에 힘들었는데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