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모텔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건물이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경매사건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타경 12493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려면 배당요구종기일 7월 21일 까지 신청해야된다고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동안 경매가 진행중인 것도 모른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월급은 현재 2달 치가 밀려있으면 이번달까지 하면 3개월쨰가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전액 직장에서 납부해주기로했는데 1년 이상이 미납중입니다.

2년간 소득공제한 연말정산금액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경매사건 조회해보니 가압류에 배당요구에 금액도 큰데 사장은 가압류와 경매를 풀려고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취하여야할 조치가 따로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월 월급 3년 퇴직급은 배당요구연기신청이 안되면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지급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일을 진행할려면 직장을 퇴직한후 진행하여야 되는지요? 아닌 현직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일처리를 할수있는지요?

현재로선 근무기간이 3년이 되지않았고 임금체불이 아직 3개월 이상 되지않아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전액납부해주기로 했으나 1년 이상 미납중인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요?

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들어온것같은데 공단에서 알아서 받아주는지요? 아님 제가 회사부담금을 포함 미납금 전액을 납부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있는것인지요?

 

내용이 두서없이 너무길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타경 12493

-현재 대법원 경매사이트 경매사건매물로 등록됨 (매각준비단계)

-임금 2개월 체불,  2년이상 근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1년이상 미납중, 2년치 소득공제한 연말정산금액 안줌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 배당요구 불가시 노무사 통한 체당금지급신청 해야함

-사장은 계속 압류와 배당잡힌걸 풀어 모텔운영을 계속할려고함 월급은 현재 3개월 이상은 안밀리고 있음.

 

*근무를 계속하면서 위 해결 절차를 진행가능한가? 아님 퇴직후 위 해결 절차를 진행 해야되는가?

*임금체불과 퇴직금과는 별개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부분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

 

이상입니다.  이런일을 처음당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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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이후 즉 퇴사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실질적 폐업 혹은 도산사실인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체납역시 관할 공단이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를 걸더라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 혹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소득공제액은 별도로 민사상 채권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저희로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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