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관절염 2014.09.15 13:08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저는 a회사에 아웃소싱으로 파견되 있는 b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120만원정도에 나머지는 20만원 차비.. 30만원정도 상여금.. 10만원정도 식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적용 시기가 궁금해서요

저희는 아웃소싱직원이라 노조도 없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서 1년계약단위입니다.

괜히 이슈화 시켰다 계약안하면 짤리는것인데

이럴경우 힘없는 아웃소싱 b회사에 이슈화 시켜봤자 a회사에서 거부하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액 중 차비와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b사업장을 상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차비와 상여금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3년 이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할 경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업무요역계약이나 파견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당 파견업체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14.09.15 565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88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04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36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2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