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냥 2014.09.15 15:28

업무상 이동중에, 비가 많이 와 길이 미끄러워 직원의 실수로 신호대기중인 2대차량을 박고 3중추돌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아, 회사자동차보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주일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수속 후 의사의 권유로 몇가지 검사를 더 받고 경과를 보고 다시 퇴원을 하여하한다는 연락만 있었을뿐, 그 후 직원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예전에 큰사고로 입원하였던 종합병원으로 재입원하였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었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치료주사로 인한 정신이 혼미하여, 회사에는 알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진단서 첨부도 없이,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무단결근으로 판단됩니다.

사규에는 진단서 첨부하여 병가(업무상 상병)를 신청할 시 4주이내는 유급, 이 이후에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9월 17일이 사고 후 4주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사규에 '업무상 상병은 사고보고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며칠전의 사고보다는 예전에 큰 사고의 후유증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어떤 조항을 참고하여야 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시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그리고 급여 지급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상병휴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으로 심신의 건강상태가 사업장에 상황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의사면담등을 통해 현재의 부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최소한 의사소통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신의 몸상태에 대한 상황보고(사고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상병휴가 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사고보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정도가 가능한 몸상태임에도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상병휴가 신청절차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처리 및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업무상 부상이 확실하다면 사업주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와 그에 따른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를 산재보험으로 대신합니다.

    자동차보험등 민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상병휴가 신청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조치와 무관하게 업무상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의 의무는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도와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휴가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유급휴가라면 이는 재해보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6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52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6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59
고용보험 법인 설립 1년이 안된 회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16 889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54
비정규직 산학연계 인턴십에서 일반 인턴으로 전환시 급여문제때문에 문의... 1 2014.09.16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4.09.16 386
산업재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2014.09.15 13808
기타 민사 재판했을 경우 (주)법인 회사가 돈이 없을경우 1 2014.09.15 855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1 2014.09.15 1996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 관련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9.15 606
기타 업무중 사고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하지 않을경우 1 2014.09.15 504
산업재해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2014.09.15 219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지급 대상 관련 질문 1 2014.09.15 556
고용보험 법인대표 고용보험 1 2014.09.15 5344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2014.09.15 762
» 휴일·휴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2014.09.15 2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