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쑤 2014.09.15 16:37

법인 대표자 겸 근로자 입니다.

법인 근로자로 고용 중에 대표자 및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혼자 남게되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후,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된다고 하여 상실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지만 근로자로써 월급을 받으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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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5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법인대표이사포함),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원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폐업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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