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4.09.16 10:35

100인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DB, DC 유형선택은 본인이 선택해야 함으로 본인의 서명을 받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DB, DC의 산출방법은 잘 모르고 선택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회사를 탓합니다.

회사의 잘못인가요?

 

2. DB와 DC 퇴직연금 산출방법이 다른데 DC를 DB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도 괜찮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각각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정해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dc형의 분담금을 db형으로 산출하여 dc형으로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산학연계 인턴십에서 일반 인턴으로 전환시 급여문제때문에 문의... 1 2014.09.16 1032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4.09.16 386
산업재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2014.09.15 13853
기타 민사 재판했을 경우 (주)법인 회사가 돈이 없을경우 1 2014.09.15 856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1 2014.09.15 2020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 관련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9.15 606
기타 업무중 사고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하지 않을경우 1 2014.09.15 504
산업재해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2014.09.15 220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지급 대상 관련 질문 1 2014.09.15 556
고용보험 법인대표 고용보험 1 2014.09.15 5347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2014.09.15 762
휴일·휴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2014.09.15 2709
근로시간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2014.09.15 2112
고용보험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2014.09.15 347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4.09.15 1285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여성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14.09.15 565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