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 2014.09.16 16:54

저의 회사는 탄력적 근무 사업장으로 42교대 (12시간근무) 를 하고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참고로 일하는 자리를 비울수없어 식사를 교대로 먹고난후 바로 일을합니다.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이  (1주차 금요일, 2주차 토요일, 3주차 일요일, 4주차 목요일) 4주 주기로 똑같으며 52주로 주휴일이 지정되며

 연 일수로는 182 ~ 183일을 근무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월평균 소정근로 시간이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되어 226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1. 근무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82(연근무일수) * 12(시간) = 2184 시간 /52주 = 42hr  (42hr & 42.23hr) 시간이 계산됩니다.

   그럼 주당 2시간을 초과근로로 연평균104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2. 주40시간 근무에맞는 교대제 근무는 없는지요?

3. 근무 특성상 12시간 근무후 다음 근무자 교대가 안되어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12시간분의 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4. 토요일을 유급으로4시간을 계산하여 226시간인데 일반직 근무자는 (토요일)휴무를 하고, 교대제 근무자는 (비번날을 토요일로 생각함) 12시간 잔업을 하면

    비번 12시간 잔업에 대해 150%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번날 토요일로 생각함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되니) 앞에 답변주시기를 무급휴일 기준

    12시간을 150%로 계산되도 되는지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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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19작성
    내방 상담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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