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9.17 04:56

1.회사 급여날짜가 1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15일이면 휴일이라고 월요일에 나간다고 하고, 월요일은 이런 저런 결제 때문에 화요일 날 급여는 보내줍니다.당연 월요일 날 급여날짜면 화요일 날 받습니다. 이번 달도 16일날 받았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렇다치지만 이제는 관행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은근 짜증이 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야 업무를 안 한다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를 어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및 퇴직 후 급여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월급날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이 우선인지 근로계약서상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3. 휴일수당적용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00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평일과 같은 시업시간부터 적용되는지요? 

예를들어 저녁 1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음날 주간근무자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야간근무자 역시 휴일수당을 받습니다.(00시가 넘어가서 평일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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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급여일을 지키지 않고 이를 지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시업시간에 준해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귀하가 평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휴일까지 해당 근로가 이어졌더라도 휴일근로가산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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