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기 2014.09.17 14:29
올 6월에 퇴직금 산출로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산출해주신 퇴직금이 2,780,000원 가량 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스시다 하셔서 2,000,000만원을 7월,8월 말일에 백만원씩 분활해서 주신다고약속하셨습시다..제가 너무 바보같았네요..사정 생각해서 수용해드렸는데..퇴직금 조정과 분활 해드렸던게 후회가 될정도 입니다..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됬으니까요..7월말에 500,000만원을 입금 하시고 사정이 않좋으시다고 8월초에 500,000만원 더 입금 하신다고 하셨지만..약속은 지키시지 않으셨고..연락도 없었네요..제가 참다참다 8월말에 먼저 연락으로 남은 금얙 입금 부탁드린다고 했을때 또다시 추석전인 9월초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추석 지나고 바로 나머지금액 500,000만원을 입금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역시나...추석연휴 끝나고도 돈은 입금 되지않았고..화가나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그제서야..자기가 돈을 떼먹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그런다는둥..미안해서 연락 못했다고 이런식의 말씀을 하시네요..그러면서 또 언제 언제 놔눠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믿음이 가지 않을 뿐더러 괘씸해서 퇴직금 조정 했던 금액이 아닌 원 금액인 2,780,000을 다 지급해 줄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법대로 할꺼냐는 식의 협박을 하시는데...모든문자 캡처 해뒀습니다. 진정서 제출했으니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그리고 이업장 이미 전에 있던 직원분이 월급과 퇴지금 미지급으로 신고 당한적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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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지급받을 퇴직금액이 278만원이 맞다면 이에 대해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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