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뤼^^ 2014.09.17 16:28

안녕하세요.

수습(시용)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취업규칙상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수습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적응도 등을 판단하여 수습기간의 범위를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동안 80% 급여지급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단,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에 대한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수습종료기간 3개월전에 수습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업무적격성이나 조직적응도 등에 문제가 있어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수습직원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수습기간 추가3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2.연장기간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80% 지급이 가능한지

 3. 재평가후  해고(본채용거부)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해고예고 및 본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는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등

4.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습평가표외 기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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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3.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경우 명확한 수습평가 및 본채용 절차를 정하지 않을 경우 해고로 해당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적절하게 정하여 수습근로자가 본채용이 불가한 경우를 취업규칙등에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등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면 본채용 불가의 사유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3개월이 연장되더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평가기준을 정하고 2> 평가지표를 정합니다. 평가기준은 대상기간과 평가주체(가령 누가 평가할지)등을 정하고 평가지표는 평가등급등을 정합니다. 보통 해당 부서의 선임상사가 1차 평가를 하고 2차로 해당 부서장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지표는 점수로 하거나, 등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몇점, 혹은 몇등급 이상이면 본채용이 진행될지를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을 정합니다. 세부항목에는 업무적합성, 조직융화, 근태, 창의력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세부항목을 제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채용 거부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본채용 할 것인지? 아니면 본채용 대상자의 점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점수 이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것인지?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평가기준으로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습근로자로부터 해당 기준에 대해 인지했다는 점, 과 해당 평가기준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해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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