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꼬장 2014.09.17 23:31

올해 6월달 들어 반장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일부직원들의 편을 들면서 회사규정도 이들 직원들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기에, 시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할 반장이 편애하는 직원들의 지각이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별다를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편애하는 직원들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리며 자기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점을 참다 결국 본사에 알리게 되었지만, 본사에서는 1년 단위계약인데 지방까지 내려와서 골치아픈 일을 처리하기 싫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본사는 반장과 저와의 화해를 주선했지만, 어차피 1년 단위 계약이라 반장이 년말에 어떻게 할 지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있었지만, 반장이 다른 대원들에게 년말에 저만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일부 업무가 부족한 직원을 포섭해서 저를 감시하고, 보고를 받으며 이런 것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말만 들어서 앞에서 반박을 할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2명을 말도 없이 12월 31일 부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1월에 일괄 사표를 받아 놓고 년말에 새 업체가 들어와 계약을 하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믿었는데, 사표를 받더군요.

그 직원들은 별다른 반항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반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저의 대응방법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료를 모아 일하고 있는 업장에 뿌린다는 방법뿐 다른 대응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1월에 일괄제출하는 사표를 가지고 12월 31일에 계약못하니 나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정확히 어떤 이유로 계약승계가 안되는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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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괄사직서를 받은 후 선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괄 사직서 제출 후 선별 수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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