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대표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대표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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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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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내 임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유무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