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넘의인기란 2014.09.18 14:39

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2월에 있을 결혼 준비로 인해 미리 집을 장만하여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을 해보았으나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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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면 위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뒤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등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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