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biboy 2014.09.18 15:22

오전9~오후6시근무.주5일근무.직원4인.(동종업종에 동일사업자로 사업체가 2개면(주소지 동일) 근로자수를 2개업체 합산 인원수로 계산 안되나요?) 근무 특성상 월 8~10시간 시간외근무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직원 자율(저녁식대는 회사에서 지급함)로 합니다. 퇴직시나 연말에 일괄정산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빙자료나 필요한 데이터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각의 사업의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바탕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내 근로자가 상호 교차되어 근로를 하는등 인사 시스템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회계가 하나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게약서(월 몇시간을 근무를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는지 확인)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42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594
»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24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5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해고·징계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2014.09.17 44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2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28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