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유니 2014.09.18 15:24

회사 사규에 1년 미만자는 1할계산 지급이라고 되어 있구요

1년 이상자는 기본급의 년 300%고 짝수달 50%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1년이상자는 2월 50만 4월 50만 6월 50만 8월50만 10월50만 12월 50만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1년미만자 1할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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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4.09.18 17:50작성
    3000000/365일=8219.17 일할상여금 ×60일때 493150 수습기간없이 매월 또는 입사 며칠치던지 일할이나 월할+일할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거여요.
  • 상담소 2014.09.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방법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상여금 일할계산의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적용 방법이 상이하며 어떠한 회사의 경우 중도입사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을 짝수월 50% 지급의 경우 중도입사시 2개월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2월 1일 입사시(짝수월 입사시) 25%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과거 일할계산의 관례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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