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다 2014.09.18 18:37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리회사에서 3개월동안 인턴으로 근로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횐되서 4대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난 후 얼마 안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해드리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사정이 갑자기 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이라

사장님꼐 인수인계해드린다고 하고 회사 출근했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만두는거라서  

너무 죄송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ㅠㅠ

월급은 안받아도 되는데...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려고하니까 상실신고는 회사쪽에서

해야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집안사정이 정리되고 재취업하게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때 국민연금이랑 4대보험을 다시 가입못하고 기존의 회사쪽으로 신고되는건가요? ㅠㅠㅠ

그리고 제가 경리를 맡고있는데

그냥 서류챙겨드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냥 간단한 일인데요

혹시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저한테 올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상황은 아닌만큼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무단퇴사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아 국연금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조처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5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21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5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07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2014.09.18 1503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91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1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33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59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