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검마 2014.09.18 20:03

안녕하세요.^^

조합비 관련 문의 드려요.

저희 조합은 규약에 조합비로 통상급의 1.5%로 정해져 있어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6.2%의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에서 상여금을

산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조합비가 임금협상 전 대비 개인별로 70%가

인상되었는데, 규약대로 조합비가 개인별로 기존대비 70%가 인상되더라도 

통상급의 1.5%로 납부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대의원대회를통해 조합비 인상액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하는지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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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조합비로 납부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의 사업장의 임금구조 개편에 따라 통상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조합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존 상여금은 축소되는등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 없거나 감액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등을 통해 조합비의 비율 혹은 액수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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