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545 2014.09.19 10:51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기간이 7월1일~6월 30일 입니다.

작년 연봉 급여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음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0월 부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고 회사의 연봉계약이 늦어져 어제서야 연봉통지를 받았습니다.

7,8월에는 작년급여기준으로 급여를 받았고요.

어제 연봉계약서를 받아보니 항목이 변경되어 있더군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 두가지로 축소 되어있었습니다. 기존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받던 금액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변경된 급여 체계로 적용된 급여를 받기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지난달 급여 즉 작년 연봉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되는것있가요?

사측에 문의하니 계약이 늦어졌으니 7,8월 급여를 소급지급하여 이번달 급여를 받는것과 상관없이 변경된 급여체계 즉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연봉계약서에 동의 하지 않았고 7,8월 급여 명세서에도 변경 전 항목으로 기재되어있으니 이번달 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작년 연봉기준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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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 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해당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바뀌었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변경된 연봉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 연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액이 신고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라면 출산휴가급여액이 이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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