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2014.09.19 15:43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회사 기물파손건으로 문의 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하는 일은 신명써비스에서 마트 보안요원을 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근무는 20.14.8.15 부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수습기간(3개월)중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2014.8.27 03:30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야간 순찰중에 셔터를 내리는 도중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부분은 제 과실이죠) 셔터가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떄문에 셔터 전기선이 파손되서 수리 업체를 부르게 됬습니다.

수리 결과 기사 출장비 20만원 수리비 8만원해서 총 수리비용이 2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저는 2014.9.20 날짜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이 잘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수리비용에 대한 일언반구없이 지내다 퇴사할때 되니까 수리비용중의 일부분인 1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글이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월급의 90%만 받게 되어있고 위와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이유 떄문이라도 임금을 적게 주는데 제가 기물파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불하게 된다면 28만원중에 15만원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어떻게 15만원이란 금액을 측정했는지 알아야 납득을하고 배상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4. 그걸 왜 퇴사하는 지금에서야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발생일은 8.27인데 수리직후 비용이 결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를 논의하지않고 지금 퇴사하기 직전에 말을 꺼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비용청구는 퇴사하고 난 후에도 가능하니까 알아본 후에 지불할 생각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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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회사도 포함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판례상 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가 부정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부가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의 감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귀하가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손해발생의 원인에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 안내 또는 지도, 감독상의 잘못이 기여한 것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위에 설명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법률구조공단등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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