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2014.09.19 19:2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에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가 13일이 남아서 퇴사 전에 전부 사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부 사용 하는 것은 근무에 차질이 생기고 아직 후임을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전부 사용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연차 사용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말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에 따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일만큼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바쁘니까 안돼!'라는 식으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대체 가능성, 귀하 이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수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후 사용가능한 시기를 협의하여 사용하시되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4.09.22 555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29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607
고용보험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2 5579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9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49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592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9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2014.09.20 1423
임금·퇴직금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2014.09.20 944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791
»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