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보실 수있게 3자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사용자는 C(여성, 25)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2014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몰지각한 행위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 7조 1항에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조에서 임산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고평법 제 7조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일 경우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의해 수습근로기간 3개월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임신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출산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 71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6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85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2014.09.20 1423
임금·퇴직금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2014.09.20 942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787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0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21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5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298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4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2014.09.18 1501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88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