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love 2014.09.21 00:09
안녕하세요.
3년간 일했던 알바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주말알바만 했고 시급으로 달마다 계산을해서 기본급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5210원이구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는데
그럼전5210x30이 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려고 계산하면서 보니 제 1일 평균임금은 15000원이던데 ... 저같은 시급제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경우가 많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몇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귀하가 주말 2일 동안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6시간*4주=64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160시간을 비례하여 64시간/160시간*8시간=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2시간*5210원=16,672원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0일분인 500,16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6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910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94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7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4.09.22 555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29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607
고용보험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2 5583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9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49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592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39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