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에 연말보너스가 나오는데요 150%로해서요
그런데 제가 10월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0월31일까지 일평균 금액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12월31일에 연말보너스가 나오는데요 150%로해서요
그런데 제가 10월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0월31일까지 일평균 금액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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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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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사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