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2014.09.22 15:45

질문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외국인이 13년 5월2일 입사
개인사정으로  (본인결혼)14.6.22.까지 근무.  회사에서 허락

14.6.23. 출국

재입국 , 출근은 14.8.25

 

14.3( 급여 )  월봉1,177,460  (연장1 ->338,030) 연장2->621,120 심야 45,070  휴일 330,980  총 2,429,560 

14.4( 급여 )  월봉1,138,210  (연장1 ->326,760) 연장2->354,920 심야 22,530  휴일 276,040  총 2,118,460   결근

14.5( 급여 )  월봉    998,110  (연장1 ->281,690) 연장2->591,540 심야 45,070  휴일 473,230  총 2,389,640      결근

14.6( 급여 )  월봉    863,470 (연장1->247,88)  연장2->532,390 심야 45,070  휴일 236,610  총  6/1~6/22 6/23   출국

14.7( 급여 )  무급  총0

14.8( 급여 )  월봉    134,640  (연장1 ->168,440) 연장2->25,350  총 193,790   3일 근무 1일 조퇴

14.9( 급여 )  월봉39,240  (연장1 ->11,260) 총 50,500   1일 퇴직
 

A. 평균임금에 무급여, 기간도 제외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얼마일지


B. 평균임금이적으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한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얼마일지

C. 만일 해고수당은 금액을 얼마일지

 

별도 문의인데 연차지급 유무를 문의 드립니다

12.4월말 입사  12.6.중순 산재  14.4월 초    중간은 병원 개인적으로 출근안함   14.4.21. 출근함

12.4.23~13.4.22  연차수당을 지급유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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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담내용만으로는 9월 1일 퇴직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9월 1일이라고 할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임금과 8월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금을 더한 임금총액을 6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에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을 더한 총 29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내역을 알아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8시간분의 통상일급을 30일분 지급합니다.



    3. 2012년 4월 2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익년 4우러 22일까지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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