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09.22 18:06

1. 통상임금 문의

2014.04.01자로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으나

2014.02.01부터 육아휴직으로 2014.09.30일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한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인상전 기본급을 기준(통상임금이 기본급임)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복지하지 않아 인상된 기본급을 한번도 지급 받지 않았으나 인상된 기본급을 가지고 연차를 계산하여야 할까요?

 

2.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014.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일에 지급되었는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이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13년 3.31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무슨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2014년 1월 31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경우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석연휴 및 대체 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 지급 건 1 2014.09.23 1817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4
임금·퇴직금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1463
고용보험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2014.09.23 1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3 401
기타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2014.09.23 505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842
임금·퇴직금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2014.09.22 567
임금·퇴직금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4.09.22 296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1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4.09.22 550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1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28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606
고용보험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2 5338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08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1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