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4.09.23 23:56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남편은 정시출퇴근하고. 4살2살 아이가있습니다
시댁이 한시간거리고 친정은 2분거리에 현재 모친이 봐주시는데 허리가아파서 못보신다고 합니다
허리뼈 골절이 여러군데있고 진단서 제출가능하구요
병원에 일근직 안구해서 퇴사할려하는데.
1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병원에서 공단에 서류라도 내줘야하는건가요.
3퇴직사유에 육아로 인한퇴직이라하면 개인사정으로 취급한다는데 맞나요
4육아휴직은 해주지않을뿐더러 휴직으로해도 1년후에 일근자리가 나지도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회사와 좋게 끝내고 싶은데. 두서없네요
병원은 절 도와주지안을 것이고
고용보험센테에선 확인서 두장주던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거부되면 신청가능한데 육아휴직 신청기간 만일3개월이면 3개윌 지난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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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인한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 퇴사를 하였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출퇴근 시간내에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교대근무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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