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2014.09.24 08:49

안녕하세요..


9.4일에 입사를 하여 상담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포함해서 주5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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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은

1. 주 기준을 일~월 또는 월~일로 잡아야 하는것인지요.

2. 위 근무일수대로라면 노란색으로 표기가 된 날짜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9일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1일 또는 2일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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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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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 2일 중 1일은 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주 중간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목요일을 기준으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주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둘째주의 경우 1주일에 대해 6일을 근로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8시간 이상이라 가정하면 둘째주에 휴일근로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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