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이 2014.09.24 13:09

안녕하세요

저는 12월초에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12월에 출산예정일이여서 10월까지만 일을 하려고합니다.

애기를 낳고 일을 다닐까도 생각해봣는데 애를 어디맡기고도 그렇고해서 퇴사를 생각햇습니다. 

회사에 사직에 대한 의사를 이미 말은 해둔 상태구요. 회사도 사람을 구해야하니깐요. 

출산휴가를 주면 안되겟냐고하니 회사에서는 사직한 사람한테 어떻게 출산휴가를 줄수잇냐며 못해주겠다는 식이네요.

회사는 지금 인턴지원금?같은걸 받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출산휴가를 하고 바로 사직을 하여도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그럼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한거니 실업급여는 받을수잇을까요?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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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주어집니다. 다만, 출산일 이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 휴가는 45일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2월 초라면 해당 출산일로 부터 45일 전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더 귀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부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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