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일하는 중 입니다
월급 140만원에 하루 9.5시간(저녁 5시 30분 ~ 새벽 3시), 주 6일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제로 1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것인가요?
포함 됬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 한거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월급 140만원에 하루 9.5시간(저녁 5시 30분 ~ 새벽 3시), 주 6일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제로 1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것인가요?
포함 됬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 한거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1일 9.5시간. 1주 6일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247.3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합해지면 월 282.38시간의 총근로가 발생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면 1,471,1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