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2014.09.24 16:48

사업장입니다~

저희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 상황이며, 보수나 수당등은 같고 정년만 보장하는걸로 계약합니다.

고용이 연속되고 급여도 같아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않으려고 생각중인데,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지급과 4대보험상실신고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취득신고를 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상실신고 이후 새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명목상 지위만 변경되었을뿐, 급여액 및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변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기간이 이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지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2014.09.24 1373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2014.09.24 8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2014.09.24 243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2014.09.24 529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3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0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24 298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23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6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1
임금·퇴직금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2014.09.24 1718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2014.09.24 3357
여성 출산휴가 끝난후 급여 1 2014.09.24 40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49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1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실업급여 1 2014.09.23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