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2014.09.24 22:15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명칭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란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사업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2014.09.25 5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2014.09.25 78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네요. 1 2014.09.25 576
해고·징계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2014.09.25 1048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884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2014.09.24 1374
»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2014.09.24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2014.09.24 2434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2014.09.24 530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1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24 299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24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