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 2014.09.24 22:19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년 5개월정도 다니고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2014년 10월까지 다니기로
협의하엿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을 신청하기위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엿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동의 못하겟다고 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사직한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회사에서 사고 치거나 그런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바뀌어서 퇴직압력이 계속되어
회사와의 트러블이 싫어 2014년 10월까지 다니는것에
아무조건없이 동의 해주엇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주겟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겟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어떻게 해여 하나요? 현재 재직중인데 고용보험에 신고를 할수도없구요.
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속 다녀야 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수용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에 근거하여 실업인정을 가능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후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상실 신고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재 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입증에 대비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2014.09.25 1048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884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2014.09.24 1374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2014.09.24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2014.09.24 2434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2014.09.24 530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24 299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2014.09.24 1424
여성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2014.09.24 557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2
임금·퇴직금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2014.09.24 1724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2014.09.24 3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