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월급120에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4월 25일에 급여 68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월급 130에 사대보험들어가고 회사가 연말소득공제 안하는 대신 반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9월18일에 한달 못채우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78만원 들어왔고 사대보험비도 3700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해서 받는임금계산법과 달을 다채우고 받는 임금계산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월급120에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4월 25일에 급여 68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월급 130에 사대보험들어가고 회사가 연말소득공제 안하는 대신 반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9월18일에 한달 못채우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78만원 들어왔고 사대보험비도 3700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해서 받는임금계산법과 달을 다채우고 받는 임금계산법은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14.09.27 | 4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4.09.26 | 558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관련... 1 | 2014.09.26 | 2296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 2014.09.26 | 1475 | |
고용보험 | 산재 종결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4.09.26 | 3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4.09.26 | 339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 2014.09.26 | 1545 |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4.09.26 | 946 |
임금·퇴직금 |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 2014.09.26 | 118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9.26 | 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4.09.25 | 5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 2014.09.25 | 86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 2014.09.25 | 911 | |
근로계약 |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 2014.09.25 | 51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 2014.09.25 | 688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5 | 9585 | |
근로계약 |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25 | 558 | |
고용보험 | 병가를 내지 않고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응까요. 1 | 2014.09.25 | 2395 | |
근로계약 |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 2014.09.25 | 35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9.25 | 2536 |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퇴사시 월 급여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월급여 전액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일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를 곱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