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쥬 2014.09.27 11:53
저는 올 12월 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지 8년 됬구요 4대보험 한번도 가입한적없고 계약서도 쓴적이 없어요 일용직인거 같아요 다른 3~4명은 가정에서 부업하고있어요 2013년도 부터 5인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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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2012.12.31.까지는 50%, 그 이후에는 5인 이상과 동일하게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써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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