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입 2014.09.27 17:27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퍼서 글 올립니다
제가2011년3월경부터2013년7월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엇습니다만 퇴직금 같은건 받지 못햇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갓구요..
그리고 그해2013년11월부터 다시 퇴직금 지급안해준대서 일하고잇습니다 4대보험은 지금이나 그때나 안들어갓구요..
요즘 불만이 많아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신고는 일용직으로 신고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저의가 기업체 납품하는곳인데 새벽에 물류를 가구요 새벽에 물량이 많으면은 직원2명이 새벽에 나와서 물건 싣고 갖다주는것도 잦앗는데 이것또한말을해도 별다른 보상이 없섯는데 보상가능한가요..?방법이 잇스면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3 - 2013.7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28 41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2
고용보험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2014.09.28 919
임금·퇴직금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2014.09.28 67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2014.09.27 365
노동조합 잠정합의 찬반투표 부결 시 조합운영 2 2014.09.27 8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4.09.27 858
근로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2014.09.27 254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1 2014.09.27 43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1 2014.09.27 481
여성 폭언 2 2014.09.27 4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4.09.27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4.09.27 48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7 697
휴일·휴가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27 455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2014.09.26 558
여성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2926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2014.09.26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