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실제로는 아내분(재미교포)이름으로 운영했습니다.
계속 월급이 미루어지다 5월1일 그만두었는데
3개월치 월급이 지급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다음 달에 넣어주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을 신청해놨다,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만 듣고있는데
벌써 퇴사한지 5개월이 되가고있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 명의로 아내분의 개인재산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실제운영자인 교수님은 아직 재직중입니다.
2. 소개로 들어간 회사여서 관계가 꼬일까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3. 4대보험은 가입했었으나, 근로계약서는 끝까지 주지않았었습니다.
어떤 처리가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아내분(재미교포)이름으로 운영했습니다.
계속 월급이 미루어지다 5월1일 그만두었는데
3개월치 월급이 지급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다음 달에 넣어주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을 신청해놨다,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만 듣고있는데
벌써 퇴사한지 5개월이 되가고있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 명의로 아내분의 개인재산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실제운영자인 교수님은 아직 재직중입니다.
2. 소개로 들어간 회사여서 관계가 꼬일까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3. 4대보험은 가입했었으나, 근로계약서는 끝까지 주지않았었습니다.
어떤 처리가 가능할까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입증할수있는 자료(급여 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등)가 있다면 체불임금 진정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