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김 2014.09.28 23: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월 13일부터 다니는 직장에서 최근의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여 지급에 대해서 사장이 크게 신뢰되지 않기에 계속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현 직장을 휴직하는 쪽으로 해두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개월을 다 채우기 전의 3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지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사장의 말을 들으니 더 있을 필요가 없어보여서요.
그래서 3일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쓰고 그 후에 바로 휴직신청을 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근속 이 후에만 연차가 부여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조항 상에 1항 1년 이상 근무 후 15일 연차 부여를 말하는것 같은데,
2항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3개월 이상을 일했으므로 3일에 대한 연차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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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개월 근무 기간 동안 결근이 없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시 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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