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dud1105 2014.09.28 23:32
소갈비전문 체인점에 주방장으로
2013년12월24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근무에 평일주1회휴무이고
5주가있는달엔 휴무가없었습다.
월급은 170받다가 두달후 180으로 인상되어
계속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사유는 가게인수로 사장이 바뀌게되어서
새로운 사장과함께
한달정도 주방일을 인수인계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입사할 당시 퇴직금,4대보험 이 있다하였고
보험은 들어주지도 않았으며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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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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