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쭁 2014.09.28 23:39

안녕하세요

저는 10.07.05입사해서 14.09.07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했을때 신한은행에서 job sos희망적금이라는 통장을 사업장의 강요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모른체로요.

제가 그 이후 검색한바로는 중소기업청과 신한은행이 주관하여 10.11.27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고 되었구요.

그때 전 경력자로 취직한 상태였지만 여기는 4대보험을 3개월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저에게 말한거와 상관없이 4개월이 지나서야 4대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고 퇴직금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그 통장이 있으니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여 가감할껀 하고 지급하겠다며 요구합니다.

이 통장의 목적은 업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퇴지금 대신으로 대체하는것 불법아닌가요??

그 당시 통장을 만들때 통장이나 통장을 업체에 주겠다는 서류도 없었고 구두로 그 통장을 퇴사시 줘라는 말만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이게 부당하다면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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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적금통장에 금액이 적립되어 있다면 귀하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통해 해지 또는 통장 재발급등을 통해 사업주가 귀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뒤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지원금 지급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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