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륜 2014.09.29 01:52
월급 200만원에 일주일에 일요일한번쉬고
4시부터 새벽4시까지 12시간 일합니다.
이경우 시급제로바뀌는경우 시급이어떻게되나요
번거롭지만 야간수당이나 기타이런거 안넣고계산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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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과 주휴일수당만 적용됩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2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수당) = 주당 80시간이 되며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한 시간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347.6시간)
    해당 시간으로 월급여를 곱하시면 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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