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우잉앙 2014.09.29 09:10
제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편의점 주말알바를 하였습니다.하루에 8시간씩 토, 일 총 16시간 일했구요총 100주 하였습니다.
처음갔을때 시금 430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시급 5000원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해고도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1주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1.최근 3개월 월급은 6월달월급 360,000원 7월달 320,000원 8월달 400,000 입니다.이때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2. 주휴수당은 하루라도 쉰 날이 있으면 그 주는 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제가 일하면서 총 3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3.제가 예전에 물건을 몰래 먹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예전에 사장님이 저에게 청구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더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되지 않은 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발한다는 식으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어쩌죠??? 통화녹취는 했어요
4.주휴수당을 순순히 주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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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2012년도에는 4580원이었고요.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귀하가 받은 실제 급여로 산정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8시간씩 주 2일 16시간*4.34주=69.44시간에 주휴 3.2시간*4.34주13.88시간등 기본근로시간은 8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매월 434,09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근무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434,09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4,155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겨우 698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면 약 812,070원이 됩니다.

    다만, 2012년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관계로 50%의 퇴직금만 발생하며, 귀하가 결근등으로 실제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보다 퇴직전 3개월에 적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액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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