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원인데요.
9월 29일까지 전 근무회사에서 일하고 종료 된 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파견사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일은 10월 2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전 근무회사 첫 출근일부터인가요?
파견직 사원인데요.
9월 29일까지 전 근무회사에서 일하고 종료 된 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파견사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일은 10월 2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전 근무회사 첫 출근일부터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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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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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쥦 않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파견 사업주에게 최초 고용된 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