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니 2014.09.29 13:08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1년 12월 ~2013년 12월 (만 2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재직당시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하는 강사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2012년 12월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요구서에 사인하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에 사인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업도중에 불러 정신없이 사인하게 했고  나중에 학원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 중간요구서가 있었다는 사실과 제사인이 되어있어서...)

1. 강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은  2400만원이며, 월간으로 환산하여 금 200만원 이며,  매월 퇴직금 중간결산 금액 16만원을  매월 1일에 합산 지급한다.

 (참고로 제가 입사당시 월급여는 매월 180만원이었고, 연봉제로 바뀌면서 24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중산요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기간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본인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매월 분할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및 퇴직금 등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강사계약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제가 실직하면 안되는 사정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근무하고 1년째 되던 날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퇴직금을 전혀 받지 않고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 의 내용대로 라면 전 1년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받지못한 1년치의 퇴직금 청구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소액청구심판)을 진행하면 승소해서 퇴직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또 임금체불확인서없이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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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에 귀하가 서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대로라면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6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인정받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했다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통장입출금 내역등을 통해 최대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귀하가 이를 증명치 못한다 하더라도 2013년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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